Question.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정식 외투기업으로 인정받고 투자 비자(D-8)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지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일반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종 세제 혜택이나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Question.2
일반 국내 법인 설립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절차 흐름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국내 법인 설립 절차 앞뒤로 외국인 투자 관련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전 단계: 코트라(KOTRA)나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설립 단계: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하여 잔카에 예치한 후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사후 단계: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Question.3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공증된 위임장, 서명인증서, 주소증명서 등)를 작성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주면, 투자자가 직접 입국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모든 설립 등기 절차를 대행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4
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 자금을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자 자금은 반드시 송금인 명의와 외국인 투자 신고서상의 투자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 가상계좌(외화독촉계좌)로 송금된 자금은 법인 설립 등기 시 자본금 잔고증명 역할을 하는 '주식청약서류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발급되며, 이 자금은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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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국내 상법에 따른 등기 절차는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까지 여러 법령이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초기 송금 절차나 주주 구성 설계에서 작은 미비점이 발견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나 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심사 단계에서 승인이 거절되어 투자 계획 전체가 무산될 리스크가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신고부터 외화 송금 검토, 법인 설립 등기, 외투기업 등록 및 D-8 비자 연계 자문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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